부동산 관련 팁

세입자가 월세 입금을 늦게 주는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

인생필살기! 2023. 4. 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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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세입자가 월세를 늦게주는 경우는 그 당일에 이체될 돈이 없을 경우 이다.

 

그러나 세입자 또는 임대인이 어떤 경우로 돈이 없는지 상황을 집주인 또는 임대인은 모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긴 한다.

 

 

 

세입자가 이체를 못했을 경우 보통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1. 월세 입금용 계좌는 자동이체로 설정하였으나 다른계좌가 주는 이자가 높아 거기에 돈을 모아 놓았다가 날짜를 의식 하지 못해 이체를 못하는 경우다

 

-> 위같은경우 세입자가 돈을 보유는 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안내를 한다면 쉽게 해결가능한 문제일 것이다.

 

 

2.  1번 경우와 반대로 본계좌에서 월세 이체할 날짜에 금액이 늦게 자동이체 되어서 집주인 계좌에 돈이 안들어가게 되는 경우이다.

 

-> 위같은 경우도 세입자가 이체가 안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되고 안내를 하는 경우라면 문제없이 해결이 된다.

 

 

위 사례는 한달도 아니고 월세 입금날짜 7일내에 안내시 세입자는 이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주의 해야될 수도 있다.

 

1. 위와 같은 안내에도 불과하고 입금 지연이 한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사례

 

-> 현재 민법상으로 2개월 분 이상 연체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지만 그전 기간 까지는 집주인은 해지를 할 수가 없는 답답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현재 현실입니다.

 

그래서 2개월 분 이상 이상시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법적조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안전하게 입금 조정이 되길 희망하며, 그외의 경우는 법적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1. 연락: 먼저, 세입자와 연락하여 지불 지연 원인을 확인합니다. 종종 세입자는 재정적 문제나 가정적 문제 등으로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2. 경고장 발송: 세입자와의 대화에서 월세 지불을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먼저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경고장에는 월세 미지급 사실과 지불 기한, 그리고 이에 따른 법적 조치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 법적 조치: 경고장 발송 후에도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집행권원의 도움을 받아 강제 집행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 조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므로, 가능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 해지: 월세 미지급이 계속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해지를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 해지 후에는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5. 법적 구제: 만약 계약 해지 후에도 월세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거나, 공증 등의 방법을 통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면서도 세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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