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보증금 소송중 욕설 문자를 보내도 괜찮을까?
집주인과 소송중에 답이없는 집주인의 태도와
또한 근처에 살고 있으며 갚지 않고 아무런 죄송함을 느끼지 않는 집주인에게
정말 화가 많이나고 욕이나거나 나쁜생각등 많은 충동적인 생각이 날수도 있습니다.
저또한 감정이 주체되지 않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보증금 소송중이지만 심리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한 근처에 살고 있다보니 스트레스가 더 큰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소송중 보증금 2천만원 상당이며 속으로 그들의 부모 부부 자식새끼들이 한두달만 일해도 보증금돈을
갚을 수 있는 금액을 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화도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다른 보증금 소송을 하고있는 분들도 생각 하셨을거라도 듭니다.
또한 어떤분들은 너무 큰스트레스를 받으신분들은 집주인에게 큰일을 저지를 수 있는 화가 일어날수도 있으니 그에 대해 방지할 지식의 공유 또한 및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욕을 너무 하고싶은데 법적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모르니
위와 같은 사례글들이 없을 뿐더러 그래서 자문을 구할곳이 없어 아하를 통해 변호사님분들의 답변을
다행이 듣고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변호사님 분들의 의견들이어 감정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변호사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욕설로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협박죄가 적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적 대응을 하시는것을 추천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2번 변호사님
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회성이라면 형사적인 문제를 발생하지 않으나, 민사 송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3번 변호사님
욕설같은 행위들을 하지 않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미 소송중이라면 위행위로 모욕이나 협박등 시비에 휘말리는것이
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보증금 소송중이나 집주인 관련될시 변호사님들은 최대한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위와 같은 조언 덕분에 저도 충동적인 마음을 조금 가라 앉히고 사건을 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똑같은 가해자가 되면 가장손해이기에 똑같은놈은 되면 안되기에
마음이 힘들더라도 이런 조언들 들으셔서 법적으로 피해회복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법적문제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여 해결하시고 보증금과 이자 변호사비용등 꼭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다들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작은 지식 공유가 읽으신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