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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에게 불리한.법은 편법이
합법화 되어있는것이다
불법이 합법이었을수도 합법이
불법이었을수도 사람이 만들어
판결도 법자체도 완벽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하다
법을 알면 힘뿐만 아니라 악용과
이용이 가능해진다
피해를 당하기전 조기교육을 통한 법개선이 필요하다
서로에게 평등하지 못한법이야 말로 악법이고 제거되어야 될 합법적인 내용이다
이런게 반복되면 연봉의 2배 주어서라도 정규직 고용대신 프리랜서 협력이 더 낮다
태만자에겐 돈이 가지 않고
실력에 따른 평등한 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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